서해해경청,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합동단속

입력 2021년10월18일 20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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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합동단속서해해경청,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합동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18일부터 31일까지 폐어구 및 해양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은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시기로 어업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은 서해해경청과 전라남·북도 및 서·남해어업관리단 등이 협업해 진행한다. 이들 기관은 단속 장소와 시기를 체계화하고, 우범해역 정보 공유 및 공조를 통해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어구실명제 위반과 어구 초과 적재, 불법어구 적재 등이다.

 

특히 해상에서는 폐어구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기상 악화로 인해 초과 적재된 어구가 유실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범죄유형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육상에서는 불법어구 생산 및 판매, 해양폐기물 무단 매립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폐어구는 일반쓰레기에 비해 소각·처리 비용이 높아 해양폐기물을 무단으로 야적한 뒤 도주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지난달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20t급 어선이 폐그물을 해상으로 무단투기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해당 어선 선장 A(62)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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