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법원 맞은편에 대형‘블록형 금연구역’지정

입력 2021년11월24일 07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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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는 11월 8일자로 서초역 대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대규모 주상복합시설단지인 마제스타시티 주변 전체를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 구간은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주변 전체도로 및 인도로 길이 430m, 면적 4,000㎡ 규모에 이른다.

 

이는 구가 지난 2019년 4월 1단계로 대법원 맞은편의 서리풀문화광장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은 두 번째다. 이로써 마제스타시티 주변 도로와 인도의 금연구역 총 규모는 길이 650m, 면적 8,500㎡로 대형 ‘블록형 금연구역’이 지정됐다.

 

구는 지난 8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내년 2월 8일부터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마제스타시티는 오피스건물 2개동과 아파트 2개동 등 총 부지면적 15,957㎡에 이르는 대형 주상복합시설로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서리풀문화광장 내 장난감도서관과 그림책도서관, 서초모자보건지소가 위치해 있는 등 간접흡연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지역이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마제스타시티 주변 상가와 오피스 건물 입점 직원 및 지역주민 등 총 1,7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와 함께 구는 금연구역 지정 주변에 비대면흡연부스도 설치했다. 비대면 흡연부스 내에 담배연기와 냄새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조만간 내부에 제연장치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방배복개도로를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양재동 공공도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현재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영근 건강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홍보와 흡연구역 안내를 실시하는 등 집중계도를 통해 주민들과 주변 직장인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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