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통과

입력 2021년11월24일 16시1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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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제275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김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들 및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국장의 열띤 심의와 토론 끝에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인천시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약 7천200동으로 내년부터 즉시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 등 상당한 예산이 반영돼야 하며, 설치비용에 대한 자부담 및 군·구 부담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재원 도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국환 의원은“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발생 시 시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에 관한한 투자를 아끼지 마라는 것이 본인의 일관된 소신이다”며 “본 조례의 내용과 시설 사용에 대해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에게 홍보와 교육 등이 함께 이뤄져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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