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만리2구역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완료

입력 2021년11월25일 08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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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통해 4년 넘게 지연되던 주민숙원사업 해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중구가 적극행정을 통해 4년 넘게 지연되던 만리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문제를 해결했다.

 

중구는 지난 22일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중림동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의 이전고시를 완료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2007년 10월 25일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7일 준공해 1,341세대가 입주완료 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운영과 관련된 각종 소송과 분양자격 논란이 계속됐고, 추가 분담금 증가 등으로 조합원간 대립이 극에 달해 지금까지 4년 넘도록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구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조합장이 두 차례나 바뀌며 공백이 생긴 집행부 정상화에 나섰다. 조합원간 갈등해결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중구는 재개발 전문가를 선정해 조합의 운영을 맡기는 전문조합관리인제도에 주목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에 고시된 뒤 그동안 제대로 활용된 적 없는 제도였지만,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는 적격이었다. 마침 만리2구역 조합총회에서도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적극적이었다.

 

구는 지난 5월 25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각종 소송 등 첨예하게 대립중인 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조합원과 시공사와의 갈등 중재에도 나섰다. 조합원 추가 분담금의 가장 큰 부분이었던 시공사와의 공사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갈등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50%감액이 극적으로 합의됐으며, 조합사와 시공사간의 민사소송도 조정 결정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행정지원에 나선다. 이전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인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심재생과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일반 분양자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돼 그 간 재산권 행사에 목말랐던 주민들의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만리2구역은 각종 문제로 갈등이 첨예해 자칫 장기 표류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었다”며 “사실상 성공적으로 운용된 사례가 없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4년 넘게 해소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타 자치단체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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