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영등포구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 위해 ‘맞손’…인사운영 협약 체결

입력 2021년11월26일 05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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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인사권 독립 협약 체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24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양 기관간 균형 있는 인력 배치, 효율적 인사 협력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식은 지난 11월 24일 오후 영등포구청 소통방에서 진행되었으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 유승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최종 성사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구의회 근무 희망 직원의 조사와 상호 협의를 통한 인력 배치 ▲장기 결원 시 인원 충원 및 정원 결정에 대한 사항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특정 후생복지의 신설 및 폐지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결재, 인사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영등포구‧구의회 인사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 실행계획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구는 이번 협약의 체결로 구의회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양 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운영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기판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새롭게 꽃피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의회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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