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2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

입력 2021년11월29일 09시1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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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2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충북도, 2022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

[여성종합뉴스] 충청북도는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2022년도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될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며,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지정 심사는 내년 1월 충청북도 문화예술위원회가 신청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향후 전문예술단체로서의 발전 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종합평가 심의한 후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지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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