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연장

입력 2021년12월07일 10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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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고흥군은 코로나19 지속ㆍ악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흥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풍양면)와 북부지소(과역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 82종 540대 전기종에 대해 임대료를 50% 감면 운영하고 있으며 고흥군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흥군은 어려운 농가여건을 감안하여 적기영농에 필요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관내농업인 모두가 혜택을 받아 농가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나아가 고흥군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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