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 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22개 신규 지정'

입력 2021년12월24일 06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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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24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2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한 ‘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결과,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많은 46개 신청 기업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 중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2개 기업이 지정되었으며, 상반기에 지정된 9개 기업을 포함하면 올해 총 31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이주민의 지역공동체 통합 및 문화 격차 해소, 돌봄 부담 경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 중 ‘주식회사 이웃하다’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으로,

 ‘2021년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후 자문(컨설팅) 등을 지원받아 이번에 신규 지정되었다.


또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비커밍맘스쿨’, 한부모가족 대상 미술프로그램 운영 및 제품 개발‧판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온맘다해 주식회사’ 등 기업의 활약도 주목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들 기업에 사업운영을 위한 기초진단, 경쟁력 강화 자문(컨설팅) 및 사업비 지원, 기업 간 교류기회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지원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돌봄‧가족지원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그 결과 올해까지 총 150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되었으며, 그중 2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가사근로자 권리보장,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분야 확대와 육성기반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체적 연대와 협업으로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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