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속 추진

입력 2022년01월02일 09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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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결혼지원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2021년 1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자가 해당되며,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1일부터 신청 접수받고 있다.


지원내용은 대출금액의 월별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되고, 신청서류 심사 후 지원대상 여부를 알려준다.


지원 대상자는 5월초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서 등을 첨부해 이자지원을 신청하면 6월 중 지원액을 지급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농협·우리·국민·신한·기업은행 5곳이다.


이와 관련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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