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3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입력 2022년01월02일 17시5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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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 앱을 업데이트 '3차접종을 했는지 여부와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확인'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3일 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필요한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14일 후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했을 경우 3차접종을 마쳐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할 경우에는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기며 다만 12~17세 청소년은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은 쿠브 앱을 업데이트하면 3차접종을 했는지 여부와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하는 3일이 되기 전에 미리 업데이트해두는 게 좋다며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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