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서울시의회, 법제업무 협약 체결

입력 2022년01월12일 17시30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일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와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강섭 법제처장,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고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법제처는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대상 법제교육, 서울시의회와의 인력교류 등 다양한 법제지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서울시의회도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ㆍ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강섭 처장은 “이번 협약은 법제처와 지방의회 간 첫 번째 법제업무 협약으로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 서울시의회와 상호 협업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민주의식과 서울시의회의 자치법제 역량이 강화되고, 대한민국 자치법제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