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어린이집 185곳 동절기 점검

입력 2022년01월13일 08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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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

어린이집 원장님은 소화전함 내 호스와 관창 상태 등 동절기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작구는 추운 겨울에도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동파, 난방, 급식·위생 관리 등에 대한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말 관내 어린이집 185곳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중 28곳은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폭설·동파·난방 관리 등 겨울철 재난대응대책 ▲소방·전기·가스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급식·위생 관리(코로나19 방역 관리 포함) 대책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준수 및 공기청정기 관리 등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등이다.

 

점검 결과 시설물 및 건물에서 이상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및 지속 관찰하도록 지도하고,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한다.

 

앞으로 구는 매년 동·하절기로 나눠 현장점검을 2회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방역마스크(KF)를 수시 배부하고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등 감염병예방장비 구입비를 지원했다.

 

김지현 보육여성과장은 “추위와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와 어린이집 직원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주민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신설돼 영유아 관련 지원금을 확대·지원한다.

 

먼저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모두 지급 대상이며,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또한 어린이집 등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올해 출생한 아동은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오는 25일부터며 매달 25일(휴일은 전날 평일) 신청한 계좌로 받는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 방법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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