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안내

입력 2022년01월13일 20시16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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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다음 달 3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납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3,6,9월에 일괄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연 세액 기준 각각 9.15%, 7.5%, 5%, 2.5%가 감면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되어 다른 지역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계양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1월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직접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에 방문하거나 전화(032-450-5251)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직접 간편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연납 신고ㆍ납부 기한은 2월 3일이며 그 이후부터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며“구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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