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보호사각지대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발의

입력 2022년01월14일 06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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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거나 영유아검진을 받지 않는 등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대상을 한정 짓지 말고, 전 연령대에 걸쳐 촘촘하게 조사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2020년 기준 아동학대로 사망한 43명의 아이들 중 67%(29명)가 만 3세 이하 영유아였다”며,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등에서 갑자기 사라진 아동을 추출해 조사하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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