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입력 2022년01월17일 09시3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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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충청북도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로 13억 1,900만 원을 지원한다.

 

충청북도는 17일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며, 사업개발비 지원 항목은 브랜드‧디자인 로고 제작 , 기술개발‧품질개선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홍보‧마케팅 , 홈페이지 개발비 등이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1억 원이고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5천만 원이다.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은 연간 3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회차에 따라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총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며 기간 중 최대 3억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신청방법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참고하거나 충북도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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