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업체 관계자와 술 마신 고위공무원 2명' 무혐의 처분

입력 2022년01월17일 16시1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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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청 소속 A 국장과 B 과장에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고위공직자들과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이 술값을 내지 않았고, 그 금액도 100만원 미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또 당시 술자리가 특혜를 위한 연장선이 아닌 개인적인 술자리를 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도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특정 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서에는 지난해 말 A 국장과 B 과장이 참석한 술자리에 특정 업체 관계자가 동석했으며, 3주 뒤 도가 이 업체에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발급해 사실상 해당 술자리가 특혜를 위한 접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국장과 B 과장을 입건해 수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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