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영리병원 허가취소 상고 기각 대법원 규탄"

입력 2022년01월17일 16시2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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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지속적인 저지 투쟁 예고

[여성종합뉴스/민일녀] 17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사법 기관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를 기각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대법원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료영리화저지본부는 "영리병원 관련 재판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이었던 재판이었지만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중국 녹지그룹 측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에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열 수 있게 됐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은 내팽개쳐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영리병원 승인이 아닌 전국 영리병원 확산의 신호탄이자 공공의료 파괴의 전초전"이라며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고 지속적인 저지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018년 12월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다"면서 "정치인으로서 실낱같은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 당장 정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녹지그룹 측이 국내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 시작부터 맹공에 나섰지만, 제주도는 1·2·3심 모두 다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연출했다"며 제주도의 대응을 질타했다.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원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거론되는 데 대한 해결책을 밝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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