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원들 "교육의원제 폐지 시도 중단하라"

입력 2022년01월17일 16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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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달라.... 요구

[여성종합뉴스/민일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도의회 교육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오대익 교육의원은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 "제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음에도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네 번의 선거를 거친 교육의원 제도 존폐에 대해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의 특별법 개정 시도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 이들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 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바로 도민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 사태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으며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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