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업광고만 허가

입력 2022년01월19일 12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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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상업광고만 허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목포시가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상업광고만 허가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목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소상공인의 상업광고를 위한 상업용 게시대 70개소, 관공서 등의 공공 및 행정목적 행정광고를 위한 행정용 게시대 10개소 등 총 80개소다.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계절적 요인이 있으나, 통상 접수 후 2주~3개월 후에나 게첩이 가능할 정도로 게시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학도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삼학도지키기운동본부의 현수막이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첩됨에 따라 삼학도 유원지 개발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시에 게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시는 소상공인 등이 현수막으로 유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삼학도지키기운동본부의 현수막 중 이미 허가된 현수막 3매는 허가기간 종료 후 철거하고, 미허가한 현수막 7매는 반려했다.


시는 만약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단체, 개인, 정당 등의 일반현수막 게첩을 허용할 경우 저렴하게 광고를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게시공간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제2차 민원이 발생하고, 상업용 지정게시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해 시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는 오로지 상업광고만 허가할 방침이다.


한편 상업용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인 한국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243-0333)에 신청하면 되고, 비용은 10일 기준 1만4천원(수수료 3천원, 게첩비용 1만1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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