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차 계약 만기 전 알림문자 서비스 확대 실시

입력 2022년01월20일 08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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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림서비스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동구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전 3개월에 보내는 문자알림서비스를 만기 전 1개월에도 실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성동구 소재 12,359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묵시적 갱신 포함)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내용을 안내한다.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제한을 통해 거주안전성을 높이고, 임대인에게는 의무사항 준수로 과태료 부과 사전예방의 효과를 주고 있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임대료 증액 위반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처음 실시한 이후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갱신 및 계약조건 변경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2020년 5월부터 임대차계약만기 3개월 전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변경시행했다.

 

그러나 만기 3개월 전 1회 문자 알림 후 계약체결 및 신고까지는 기한이 많이 남아 있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계약신고의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1년 9월부터는 만기일 1개월 전에도 추가 문자 알림을 보내기 시작했다.

 

문자 알림 횟수를 만기 1개월 및 3개월 전 총 2회로 늘리자, 계약신고에 대한 문의 전화는 현저하게 줄었으며, 방문하여 계약신고를 하는 민원인들 사이에도 문자 알림 덕분에 잊지 않고 계약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타 지역에도 임대물건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들이 많다보니 이러한 효과가 타 지자체에도 전달되어 해당 임대사업 담당자들에게서도 구체적인 작업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적극 행정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민원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구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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