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연장

입력 2022년01월20일 14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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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 및 동결을 올해 상반기 6월30일 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농어촌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월 임대료 50% 감면 및 다음 해 1년간 임대료 동결 된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는 해당 휴업 기간만큼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95곳에 임대료 35억4천4백만원을 감면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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