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공고

입력 2022년01월21일 17시17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장선거·서울시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34억 3천 1백만 원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서울특별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4억 3천 1백만 원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면 6천 3백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서울시장선거와 같다.


서울시 구청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9천 3백만 원이며, 송파구가 2억 6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1억 3천 7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시 지역구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천 2백만 원, 지역구구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천 3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