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청렴 특강

입력 2022년01월22일 10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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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해남군은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빙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올 5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출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 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번 특강은  명현관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80여명이 참석한 대면 교육과 함께 방송 시청을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예방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등 법령의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설명했다.


해남군은 민선7기‘공정·공평·공개’의 군정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청렴과 소통 군정을 적극 추진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종합 2등급의 괄목할만한 청렴도를 달성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이번 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무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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