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통시장 3곳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입력 2022년01월24일 06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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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깨비시장 앞 도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양천구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10일 간 관내 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주차 허용구간은 목동깨비시장(동제한의원 ~ 머찐아이안경점, 150m), 신곡시장(NH농협은행 ∼ KB국민은행, 260m), 신정제일시장(바다회어시장 ∼ PAT 신정점, 60m)으로 총 3구간이다.

 

주차 허용시간은 오전9시 ~ 오후6시 중 구매고객에 한해 2시간 이내이며, 모든 전통시장에서 24시간 내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허용구간은 교통 여건상 한시 주차가 가능한지, 교통소통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하여 양천경찰서 및 시장 상인회와 협의 후 선정됐다.


이와 관련 양천구청과 양천경찰서에서는 연휴 기간 중 별도 단속반을 운영해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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