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 중구가 24일부터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3차 예술인 긴금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대상은 17일 기준 서울시 중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받은 예술인활동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공고일까지 유효하며, 가구원 소득이 중위 120% 이하인 자다.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동거인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월 7일까지로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대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2월 28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3차 지원은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1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판정 금액을 직장가입자 수준인 8만 2112원으로 조정하고, 1·2차 지원 시의 제외조건을 삭제했다. 단, 지원 대상 확정 예술인은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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