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4회차 배당금 지급을 완료

입력 2022년01월25일 05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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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신안군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4월에 첫 배당을 시작으로 1월 22일 4회차 배당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작년 한 해 배당금 총 지급액은 약 14억원이며 안좌도, 자라도 주민은 1월 2,973명, 12월 3,037명으로 전입자 337명, 전출자 250명으로 인구가 64명 순 증가하였고, 이 중 만 40세 이하 청년은 21명으로 지방소멸위기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신안군에 인구증가 효과를 이끌었으며 이는 태양광 이익 공유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안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만 40세 이하 청년은 전입 즉시 태양광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만드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가오는 2022년 4월 1/4분기에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받는 마을을 지도에 표시하고 섬별로 분류하여 향후 청년들이 전입하였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안군 태양광 연금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께서 군의 정책을 믿고 협조해주어 지금의 햇빛연금이 실현될 수 있었으며, 올해 추가로 사옥도·임자도가 준공될 예정으로 신안군 전체 주민의 25%, 23년도에는 증도·비금·신의 등 신안군 전체 주민의 43%가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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