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관리자 및 직원 교육

입력 2022년01월26일 20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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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관리자 및 직원교육(사진1)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가  ‘중대재해처벌법’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26일 관리자 및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맞춰 각 부서 및 기관 안전관리자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이 교육엔 구 소속 부서장, 각 부서(동) 안전관리 감독자, 보건소 및 출자·출연기관(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자, 환경공무관 및 공무직 노조 관계자, 청소 대행업체 관계자, 각 센터 시설관리자, 도급·용역·위탁 사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사람과 안전’ 컨설팅 대표이자 ‘사람과 산재’ 선임 공인노무사인 배연직 산업안전지도사가 맡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이행 사항 및 법규정 안내’,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방법’ 등에 대해 약 2시간 가량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금천구는 지난해 행정지원과에 중대산업재해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산업재해안전팀(TF)을 구성하고, 안전도시과에 중대시민재해 분야 담당 인력 충원을 통해 중대재해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앞으로 금천구는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및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해예방 및 대응, 개선책 마련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작은 사고나 작은 위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충실히 대처할 때 큰 사고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현장 근로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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