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지사,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2월 1일부터 등록

입력 2022년01월27일 16시5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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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27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 증명 서류, 전과기록, 정규학력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천만 원을 제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지사 선거와 강원 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감 선거는 비당원 확인서, 교육 경력 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 위탁 선거 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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