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당초 원천 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

입력 2022년03월02일 17시3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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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당초 원천 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국민권익위, “당초 원천 무효인 행정처분은 기간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성종합뉴스]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된 택지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람에게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가 ㄱ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형성한 토지를 취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ㄱ씨가 이곳에 호텔을 신축하는 과정에 수도시설의 신설 비용에 해당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당시 사업가 ㄱ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해 호텔을 신축하는 주체가 당연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2015년도에 이를 완납했다.


그러나 사업가 ㄱ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2015년도에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 자신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이에 사업가 ㄱ씨는 ‘2015년도에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2021년 8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 신설 등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계획할 때 이미 수도시설의 규모 및 용도 등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개발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업가 ㄱ씨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은 원천 무효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이 원천 무효인 경우라면, 오래된 것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국민 누구든지 언제라도 중앙행심위를 이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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