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주의! 킥라니 출몰 지역 '인도를 요리조리 누비며 보행자를 위협...'

입력 2022년03월14일 19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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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두바퀴가 편리함만 남기기를……나에게도 당신에게도.

도로교통공단 자료

[여성종합뉴스/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공다애 경장]  숲을 뛰노는 고라니 대신 도심에는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가 출현했다.


킥라니는 언제 도로로 튀어나올지 몰라 운전자를 떨게 했고, 인도를 요리조리 누비며 보행자를 위협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 수칙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광명경찰서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1년 5월 13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무면허운전 89건, 음주운전 43건,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319건 등 총 470건의 강력단속을 시행했다.

 

또한 철산역, 광명사거리, 하안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홍보 활동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법규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위반행위가 빈번하고 사고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여 다시금 우리의 경각심이 필요한 때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 이상이며, 기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중학생(만13~15세)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는 운전할 수 없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 시 얼굴과 머리 부위에 부상이 집중되므로 인명보호장구(헬멧)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헬멧 미착용 적발 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 밖에도 ▲2인 이상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13세미만 어린이 이용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보도주행(범칙금 3만원)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니 이용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빠르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심지어 필요할 때만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했다.


그러나 “편리한 이용은 안전이 담보될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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