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해외 출장시에 소비자에 해당한다

입력 2009년04월08일 09시1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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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공무원 해외여행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에 소비자 해당

공무원도 해외 출장시에 소비자에 해당한다공무원도 해외 출장시에 소비자에 해당한다

[여성종합뉴스]지방의회국회의원이 공무 국외출장을 위해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 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에 해당한다

법제처 (처장 이석연)는 경상북도가 요청한 [소비자기본법]관련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해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현행[소비자기본법]제2조에서는 소비자의정의를 "사업자가제공하는 물품'용역 또는 시설물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경우 지방의회의원 등의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여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소비자기본봅]등에서"소비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는 취지는물품등에대한 소비자의 정보 및 평가능력이 사업자에 비해 낮아 물품 등의 사용에 관해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소비자의권익을 증진 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규정하기위한 것으로 '해당물품등에대한 정보등에서 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아니한 자는 원칙으로 [소비자기본법]등에 따른 소비자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제공받는 경우 에는 일반국민들과다르지않고 '그용역에대한 정보및 평가능력등에 있어서 여행업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있는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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