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재창업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입력 2022년05월12일 07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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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폐업 후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은평구는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용장려금은 2020년 이후 폐업, 재창업한 기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지원액은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할 때까지 받으며, 은평구청 2층 일자리센터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채용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급된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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