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낚시어선 불시 특별단속 시행

입력 2022년05월13일 16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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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부해경

[여성종합뉴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또는 고장․분실신고 미이행 ,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위반, 서해특정해역 내 낚시영업(영업구역 제한 명령 위반) 등 '낚시어선 3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예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우럭, 광어 등의 낚시를 위해 많은 낚시객들이 바다를 찾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낚시어선들이 ‘먼바다 심해침선’, ‘손맛 약속’ 등을 홍보하며,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로 영업구역 위반, 서해특정해역 내 낚시영업을 시도하는 행위 등을 철저하게 근절할 방침이다.

 

통상 20여명 정도가 승선하는 낚시어선의 특성상, 위치발신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시간 동안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의 구조 대응을 지연시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불시 특별단속을 위해 항공기,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동원하여 육․해․공 입체 단속을 벌이는 한편, 단속된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신속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낚시어선에 설치된 위치발신장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 장치와 같다는 생각으로 항상 작동을 해달라”며 “이번 단속에서는 낚시어선 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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