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6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입력 2022년05월14일 08시11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목포시, 6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목포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에서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은 신축·기축 시설 모두 해당되며, 총주차면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공중이용시설 및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 기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2%(공공건물은 5%이상), 신축건물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구역이므로 단속에 앞서 5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홍보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