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월미도 인근 해상 음주운항 선박 적발

입력 2022년05월14일 13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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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해경

[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상춘)는 지난13일 인천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선장 A씨(남, 60대)를 해사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13일 오후 12시 48분경 인천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하던 선박 B호(예인선, 118톤)가 항로를 지그재그 운항하는 것을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이 발견하고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사항을 인천서 상황실로 전파했고, 이에 즉시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다.

 

인천해경은 해상에서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음주 단속기준인 0.03%를 훨씬 초과한 것을 확인 후 적발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장 A씨는 12일 경기도 평택 당진항에서 출항해서 13일 인천 북항부두로 입항 중 적발되었으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며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음주 운항 단속 활동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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