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농어촌 민박시설, 모두가 더 안전해지기 위한 첫 걸음은 안전확인 부터

입력 2022년05월17일 11시3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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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최둘

[여성종합뉴스/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최둘]봄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벌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그동안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짜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뒷받침돼야 한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결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여행을 보낼 때 반드시 필요한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숙박업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의무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비해 안전시설 등이 취약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민박시설 등은 주변 경관이 좋은 곳만을 고려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소방차량 진입 및 소방용수 공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다면 대형화재로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위한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반 운영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안전점검 서비스, 소방서와 민박 관계인의 소통방을 운영하여 민박 관계인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화재안전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 현장 지도를 통해 취약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인(시설운영자)의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화재예방 및 대응능력을 높이려 각종 시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중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박 관계인이 화재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용객 안전을 책임지는 한사람으로서 자율안전 관리체제를 확립해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차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개개인의 화재안전의식이 없다면 이 모든 게 무용지물이다.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안전수칙을 실천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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