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가족친화지수 지속 상승

입력 2022년05월22일 17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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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가족친화지수 지속 상승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가족친화지수 지속 상승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18일 3년마다 공표되는 국가승인통계인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2021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의 유연근무, 출산·양육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주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과 이용 현황을 조사하며, 이를 가족친화지수로  산출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년 가족친화지수는 46.9점으로 ’18년보다 6.3점 상승하였다.


영역별 가족친화지수는 근로자지원제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3년 전보다 상승하였다.


타 영역에 비해 가족친화문화조성(69.0점) 및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58.0점) 영역의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가족돌봄휴직 등이 많이 활용됨에 따라 탄력근무제도(11.8점↑), 부양가족지원제도(18.3점↑) 영역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근로자지원제도(12.4↓)는 ’18년 대비 유일하게 지수가 크게 떨어졌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 상담 등 대면지원 프로그램의 이용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근로자 직장만족도 향상(59.7%)’, ‘근로자 생산성 향상(51.5%)’, ‘근무태도 향상(50.9%)’, ‘기업 생산성 향상(50.4%)’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한편, 가족친화제도 시행 시 인증기업은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가중(21.9%)’을, 미인증기업은 ‘제도 효과성의 불투명(18.0%)’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지수와 ‘여성종사자 및 여성관리자’ 비중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 비중 상위 20% 기업∙기관의 지수는 47.9점, 하위 20%는 41.0점, 여성관리자 비중 상위 20%의 지수는 48.5점, 하위 20%는 40.4점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지수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 수준을 체계적‧계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가족친화지수의 변화 추이는 공공·민간 부문별, 가족친화 제도별 정책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08년 가족친화인증제 시행 당시 14개에 불과했던 인증기업이 2021년 4,918개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며, “현재 자녀돌봄 지원 수준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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