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상환 유예 시행

입력 2022년05월23일 05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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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충남도는 금융기관과 협의 끝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에 특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 도산 및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가운데 △창업 △경쟁력 강화 △혁신형 △기업회생 자금까지 총 4종의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등 어려움에 직면한 도내 중소기업 중 올해 6∼9월에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곳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기업은 만기일과 원금 상환을 12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까지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이 가능한 대상 기업은 1164개사이며, 원금 규모는 약 330억 원에 달한다.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보증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한 뒤 금융기관의 연장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6월 상환 대상은 6월 1일부터 17일까지, 9월 상환 대상은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공고·고시 게시판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 상환 및 만기 연장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가 도내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 경영 악화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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