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입력 2022년05월24일 16시0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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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현재 12개월인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도록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청년공제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공제 가입 중 청년이 퇴사하거나 기업이 휴․폐업하면 중도해지 된다. 단,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에는 재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만 재가입 할 수 있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중도해지 후 1년 6개월간 군 복무를 할 때는 기간이 경과돼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년이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공제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공제가 중도해지 된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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