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입력 2022년05월26일 08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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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군산시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에서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는 황철호 부시장(위원장) 등 당연직 3명과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시는 옥서면, 미성동 등 36.6㎢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25일 실시된 심의위원회는 보상대상자 2,224명, 보상금 7억 3백만원을 지급 결정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5월 말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6월까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말 보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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