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줄이기 ‘온 힘’

입력 2022년05월27일 05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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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장성군이 26일 지방재정 확충 및 세수 증대를 위해 2022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및 징수율 20% 미만인 부서의 담당 팀장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하고, 체납 원인과 문제점,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광수 재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부과된 세외수입을 이월하지 않고 올해 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군은 체납고지서 발송, 전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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