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노조, 제주 행복택시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2년06월09일 18시3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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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지부 기자회견'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법인 택시 기사들의 입장' 발표

[여성종합뉴스/민일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본부는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법인 택시 기사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자료

행복택시는 도내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택시 이용 시 1회당 최대 7천원(호출비 1천원 포함)까지 연간 24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미터기 요금이 7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지원 금액인 7천원을 결제하는 일이 잇따르자 제주도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근본 원인은 허술한 제도에 있다. 기사들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제주도도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제도 개선은 하지 않다가 이제 와 기사를 범법자로 몰고 있으며, 어르신들도 공범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사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어르신이 고맙다며 호의로 7천원을 결제할 수 있는 것이 현 제도"라며 "택시를 애용하는 어르신들은 7천원을 내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노조는 "도가 요금 추적이 쉬운 법인 택시에는 책임을 물었는데,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택시 운행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법인 택시 기사에게만 행정처분을 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법인 택시 기사들은 제도가 문제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수취한 요금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환입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개인택시까지 전수조사를 모두 끝낸 뒤 행정처분 여부와 해결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한 제도를 설계하고, 현장의 개선 요구를 묵살한 채 운영을 이어온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도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가 일반택시회사 34개 사 1천444대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3월 9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당요금 징수 건수와 액수는 2만9천662건, 7천500여만원에 이른다.

 

도는 이와 함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천879명에 대해서도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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