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일상회복 발맞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개

입력 2022년06월14일 06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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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일상회복 발맞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개 은평구, 일상회복 발맞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개

은평구는 구민불편 해소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그간 중단됐던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오는 7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은평구는 구민불편 해소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그간 중단됐던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오는 7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2월 말부터 일반진료, 검진, 각종 제증명 업무 등 코로나 이전 보건소에서 수행해왔던 민원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식품·위생업종 종사자 등 건강진단결과서 필수 발급 업종 종사자들은 민원업무 중지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보건소 발급 수수료 비해 높은비용(1만2천원~3만원)을 부담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최근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우선 재개해 검사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회복을 돕기로 결정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해 은평구 보건소 1층 민원실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발급비용은 3천 원이며, 발급 대상은 은평구민 및 은평구 소재 사업장 종사자이다.

 

검사 결과는 검사일 포함 3~5일 후에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구민과 관내 사업장 영업주·종사자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만7천 원까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차액을 지원해 왔다. 올해 연말까지는 이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 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보건소 민원실(02-351-8161~5)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그동안 구민들이 민간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면서 비용부담과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시작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건소 업무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구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업무 재개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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