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풍력발전건립 규제 완화

입력 2014년10월06일 20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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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1등급지에 풍력발전소 허용, 가로림만 조력은 백지화....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풍력발전건립 규제 완화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풍력발전건립 규제 완화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환경부는 6일 환경보존지역에 육상풍력발전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 야생생물 보호와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풍력발전소 건립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하천·습지 등을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을 매긴 것으로 1등급(보존), 2등급(훼손최소화), 3등급(개발) 권역으로 나뉜다.

1등급 권역에서 풍력발전소 건립은 그동안 3건이 전부일 정도로 극도로 제한됐었다. 하지만 풍력업계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풍력발전소 건립이 허가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이 가능한 지역이 대부분 산지에 분포하는 점을 감안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풍력발전소 건립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다만 지형·소음·경관·생활환경·연계개발 등 다각도의 환경영향 평가를 거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사실상 불허 방침을 내렸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일원에 설비용량 520㎿(연간 950GWh)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로림만 갯벌의 침식과 퇴적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점박이물범 서식지의 훼손을 막는 대책이 미흡해 평가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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