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택시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 원 신속 지원

입력 2022년06월16일 09시32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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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택시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 원 신속 지원안산시, 택시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 원 신속 지원

[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 및 법인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재난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관내 5개 법인에 소속된 일반택시 기사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이다.​

 

지원요건은 공고일(2022. 6. 3) 현재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4월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시는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이달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시 자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법인택시 50만 원, 개인택시 30만 원을 지급했으며, 고용노동부 소득안정자금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50만 원씩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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