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 방문

입력 2022년06월22일 19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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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디성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  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디성센터는 개소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2,661명의 피해자에게 총 494,079건의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수사ㆍ법률ㆍ의료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한편, 디성센터는 보다 효과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발생 양상을 분석하고 피해지원 현황을 정리하여 매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원한 피해자 총 12,661명 중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50.3%(6,363명)를 제외하면, 10대(20.0%)와 20대(19.6%)가 전체의 39.6%인 5,013명으로 대다수였고,


피해 유형으로는 유포와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유형의 60.9%를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유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디성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20~), 삭제지원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21~)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유포불안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디성센터와 더불어 지역 내 폭력피해지원기관을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로 지정하여 심층상담과 심리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성센터의 지원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종사자들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현숙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피해가 심각하므로 유포 초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안전하고 꼼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디성센터 종사자 ㄱ씨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성착취물 삭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디성센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 피해자에게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미성년 피해자가 수사 지원을 받지 않고 피해촬영물만의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즉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디성센터 종사자 ㄴ씨는 “해외 불법사이트의 경우 삭제요청에 협조적이지 않고 불응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삭제 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현숙 장관은 “현장에서 주신 목소리를 토대로 불법촬영물 삭제 등을 위해 방통위, 방심위 등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20.4.23.)한 이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1.1월)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1.3월)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처벌근거 신설 및 경찰의 위장수사 도입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디성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정규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 개선과 예방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노출이 높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외국 선진 사례 등을 연구해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물이 사이버공간에 계속 남아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인간존엄성을 훼손시키므로 세심한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여성가족부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피해자들이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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