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지속실시

입력 2022년06월28일 05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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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군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실·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할 경우 입양 후 발생하는 질병진단,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내장형 동물등록, 펫보험가입 등의 비용을 지원해 입양자들의 부담 감소와 입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입양 후 6개월 이내 소요된 경비 중 60%를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며, 유실·유기 동물의 재발생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청구서, 입양확인서, 치료 내역 등의 증빙을 위한 영수증 및 통장 사본이며, 군산시 농업축산과에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입양활성화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실·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군산시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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