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수사기관 64개소, 여성폭력2차피해방지 시범교육 실시

입력 2022년06월29일 06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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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전문강사 파견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19.12.25.)으로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교육」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 일선 현장에서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조기에 안착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7월부터 전체 647개 수사기관 중 참여를 신청한 64개소* (2,812명)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법무부 13개소, 국방부 21개소, 경찰청 17개소 등 (「붙임1」 참조)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온라인 화상교육) 방식으로 진행하며, ‘여성폭력 2차 피해’ 개념, 사건처리 절차, 수사기관별․ 유형별 사례위주의 수사 실무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의「2차 피해 방지교육」지원을 위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대상 교육교재․표준강의안․안내서(수사 참고자료 핸드북) 등 9종을 개발․배포(’20)하였으며,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교육 지원을 위해 수사기관 공통(기초)강의 동영상을 개발(’21), 나라배움터 직무과정으로 개설하였다. 


올해는 수사기관용 공통(심화) 강의안과 강의 동영상 개발을 추진 중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수사기관에서 ‘2차 피해 방지교육’이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기관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으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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