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입력 2022년06월29일 19시49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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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성시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안성시 토지민원과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많은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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