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첫 임업직불제 지급 추진

입력 2022년06월30일 16시5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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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및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 거주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제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 지급 사업을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액은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인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눠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제주시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급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 혹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및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 거주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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